당진환경운동연합 정관 

전           문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활동들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뿐인 지구와 우리의 생활터전은 점점 더 심각하게 파괴되고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결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위기의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울산과 광양만권 개발에 이은 서해안 개발 시대를 맞아 당진의 환경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변 생활 환경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은 이제 나라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늘과 땅과 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 재앙의 대안을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부차시 되거나 여전히 삶의 가치 판단에서 밀려나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맞아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터를 건강하게 가꾸고 자연과 조화로운 지역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며 당진환경연합의 기본 규범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정 1999. 9. 9  


1장 총 칙

1[명칭] 이 모임은 당진환경운동연합’(약칭 당진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Dangjin 영문지역명”(약칭 'KFEM Dangjin')이라 한다.

2(목적) 본회는 개발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에서 파생된 전 지구적 환경재앙의 현실을 인식하며 사람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반대하고 환경운동을 통해 이 지역과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터로 가꾸어 물려주는데 목적을 둔다.

3(소재)

이 모임의 사무실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둔다.

4(사업 및 활동)

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5.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6. 환경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8. 기타 당진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자격)

당진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6(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진환경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당진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진환경연합 내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진환경연합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당진환경연합의 제반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3. 일정액의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

7(포상과 징계)

당진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일반시민, 단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장 총 회

8(총회) 총회는 당진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9(기능) 총회는 당진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의결

6. 지부 및 부설기관 설치승인

7. 단체해산 의결

8. 기타 당진환경연합의 진로와 활동에 대한 주요사항

10(회원총회의 소집 및 의결)회원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의장단이나 감사, 운영위원 회의 결정 또는 정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회원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체해산에 대한 의결은 정족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정회원은 최근 4개월 이내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장 조 직

11(의장단)

공동의장을 5인 이내로 한다.

상임의장은 공동의장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상임의장은 당진환경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12(임원) 공동의장, 감사를 당진환경연합의 임원으로 하며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독과 감사를 위해 감사 3인 내외를 둔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13(전국대의원) 대의원은 의장 1,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과 회원 100명당 1인의 선출직으로 구성되며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직대의원은 회원 100명 당 1인의 비례로 선출하며 반올림한다.

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국은 대의원에게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주요 판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일상적인 소통과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전국대의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14(운영위원회) 당진환경연합의 상설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의장이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의장단, 사무국장과 전국대의원, 각 분과장, 소모임의 장,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추천직 운영위원은 공동의장단에서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당진환경연합의 주요사업 및 정책의 심의, 의결

2.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의결

4. 상설(임시)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의결

5. 상근자 및 간부 임면에 대한 승인 및 의결

6.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및 의결

7. 회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결

8. 기타 총회 위임사항

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5(사무국) 당진환경연합은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며 당진환경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④ 사무국장은 공동의장단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선임되며 당연직운영위원이 된다.

16(각 실, 분과)

1. 각 실, 분과, 기구구성 및 업무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분과와 소모임을 비롯한 회원조직은 5인 이상의 발의와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설치된다.

3. 분과와 소모임을 비롯한 회원조직의 장은 호선하며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17(협력연구소)

본회는 환경문제의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첨단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 상호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대학 연구소를 협력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18(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1. 본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상설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설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상설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19(부설기관)

1. 본회의 정책, 활동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두어 운영 할 수 있다.

2. 기관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고 부설기관장이 관장한다.

5장 재정 및 회계

20(재정) 당진환경연합의 재정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비,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1(회계연도) 당진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2(예산 및 결산) 사무국장은 사업 및 예결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장 보 칙

23(정치활동 제한) 당진환경연합 임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환경운동연합 중앙의 임원복무규정<정치활동제한>”에 따른다.

24(정관의 개정) 정관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총회 재적인원 1/3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25(정관상충시) 당진환경연합 정관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의 정관이 상충될 경우 환경운동연합 중앙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칙

1[효력발생]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정 1999. 9. 9

1차개정:200012 7일 제3차 정기총회

2차개정:200212 9일 제5차 정기총회

3차개정:20071 19일 제9차 정기총회

4차개정:20091 16일 제11차 정기총회

5차개정:20121 13일 제14차 정기총회

6차개정:20151 16일 제17차 정기총회

             7차개정:2016년 1월 15일 제18차 정기총회